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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사설] 코인거래소 신고 일단락, 다음 차례는 업권법 제정

 [fn사설] 코인거래소 신고 일단락, 다음 차례는 업권법 제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가 24일 마감됐다. 이를 계기로 시장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체제로 개편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가 24일 마감됐다. 시장은 빅4 체제로 개편됐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좌를 텄다. 이들은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원화 마켓은 원·달러 등 현금으로 코인(암호화폐)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은행과 실명 계좌를 트지 못한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코인 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코인 마켓은 비트코인(BTC) 마켓처럼 코인끼리 거래하는 시장이다. 아예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25일부터 폐업이 불가피하다.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는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이용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거래소에 신고 기한으로 6개월 말미를 줬다. 그 시한이 9월24일로 끝났다. 정치권에서 기한을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정부는 단호했다. 사실 6개월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다. 지금도 가상자산 시장은 가격 널뛰기, 코인 남발 등 혼란이 심하다. 정부가 당초 로드맵에 따라 시장을 신뢰도 높은 빅4 체제로 재편한 것은 잘한 일이다.

신고 마감 이후 우리는 두가지를 당부한다. 먼저 일부 거래소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수백만명, 투자액은 수백조원에 이른다. 아직 이들을 보호할 법과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세밀히 살펴주기 바란다.

나아가 가칭 가상자산업권법 제정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혼내는 채찍이다. 코인 거래 시장이 불법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삐를 조였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20% 세율로 세금을 물릴 작정이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와 국회가 온통 매질만 하는 격이다.

이는 불공평하다. 납세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미 국회에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안이 몇 건 제출돼 있다. 지난 5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한차례 매질을 했으니 다음은 당근을 줄 차례다. 이른 시일 내 업권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으기 바란다.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도 교정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전문가인 옥스포드메트리카의 로리 나이트 회장은 지난 17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각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스마트 규제를 잘하는 국가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산업은 규제 방향이 잘못되면 시장의 싹이 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권법 제정이 스마트 규제로 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