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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고 대걸레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진천군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 등 2명을 대걸레를 이용해 폭행하고, 유리병을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편의점 직원이 전화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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