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본방송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 그러나 SBS 측은 계곡-하천 정비사업 등 남양주시-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은 26일 방송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23일 오는 26일 방송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에서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편집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방송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서울남부지법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양주시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남양주시가 계곡-하천 정비를 실시해 성과를 낸 사실에 대한 언급도 없이, 해당 사업이 마치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해 최초로 실시한 정책이란 내용이 방송되면 시청자가 이를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BS 측은 이에 대해 “객관적 사실만 방송하고, 방송 내용에 어떤 허위도 없을 것”이라며 “남양주시가 요구한 방영금지 신청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며, 남양주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 적시도 없을 것”이란 내용을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SBS는 남양주시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중간 편집본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해당 영상에서 추가로 삭제 또는 통편집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결정문에서 “SBS 측이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명시하면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남양주시는 “SBS 측이 약속한 대로 방송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며 민선7기 조광한 남양주시장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치적으로 둔갑되고, 시청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를 씻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와 남양주시 갈등은 경기도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이재명 지사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지난 2년간 이어져 왔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3일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남양주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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