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 1명 제외 4명에 대한 영장 모두 기각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군 법무실과 가해자 측 법무법인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군인권 센터는 "군 수뇌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수사 연루 여부를 진상규명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과 로펌 간 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돼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자 청구한 영장의 무더기 기각"을 지적했다.
당시 통신영장 청구 대상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2명 등 모두 5명이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B고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군검사를 투입해 재조사를 실시해 왔다.
군인권 센터는"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을 선전했으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 영장 청구를 군사법원이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조만간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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