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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최소출금액 1만원→1원…"이용자 불편 최소화"

특금법 시행에 따라 원화마켓 일시 중단 및 코인마켓 체제로 변경 
출금 정책 변경통해 고객 혼란 방지…"소액 자산도 제한없이 출금 가능"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이용자의 원활한 원화 출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원화 출금금액과 수수료 규정을 조정한다.

플라이빗, 최소출금액 1만원→1원…"이용자 불편 최소화"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 원화의 최소 출금 금액을 조정하고 출금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

27일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 원화의 최소 출금 금액을 조정하고 출금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의 최소 원화 출금 금액 조정 및 출금 수수료 무료 혜택은 지난 17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함에 따라 원화마켓 영업 종료 과정에서 자산을 미처 출금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플라이빗은 원화 출금 최소 금액을 기존 만원에서 1원으로 조정하고, 출금 수수료도 기존 1000원에서 무료로 바꿨다. 이에 따라 원화를 소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기간 내 제한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원화마켓 거래 종료 전, 사전 공지를 통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자산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사 거래소 이용 시 투자자 모두가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및 감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