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직 여성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검찰은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 받아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