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시범운영 후 20곳으로 확대...내년 전면 시행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읍·면·동 점심시간 휴무제를 20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당초 10월 1일부터 24개 전 읍·면·동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해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보완한 후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확대 운영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24개 읍·면·동 중 20곳으로 시범운영 3곳(상사면, 서면, 삼산동)과 추가 확대운영 17곳(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해룡면, 황전면, 월등면, 향동, 매곡동, 조곡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이다.
덕연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4개 동과 해룡면 상삼·신대 2개 출장소는 민원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현재 점심시간대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민원실 근무자의 점심시간을 전면 보장함으로써 직원간 소외감 해소 및 사기진작을 도모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및 민원인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제는 현재 경기도 및 전남도 일부 지자체와 광주광역시 5개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 중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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