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 섭취를 강요하고 불가마 버티기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한 혐의를 받는 교회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양희 판사)은 28일 강요, 강요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훈련조교 A씨(43), B씨(46), 이 교회 대표인 담임목사 김모씨(61)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 변호인 측은 "김씨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강요, 강요방조 혐의에 대해 그런 행위가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8년 5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에 참가한 한 교인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7월 피해자들에게 양파를 귀에 붙인 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지난 2017년 11월 훈련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해 5월부터 12월 사이 불가마 12분 버티기, 40km 걷기, 사우나 16분 버티기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회 담임목사 김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회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며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교육 훈련 조교 A씨와 B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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