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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과소평가…전세자금대출도 DSR 산정 기준 포함해야"

참여연대 등,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

"가계부채, 과소평가…전세자금대출도 DSR 산정 기준 포함해야"
하나은행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개인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한 지난 8월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부 모습. 하나은행은 이같은 조치를 신규, 대환, 재약정, 증액 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여신의 기한연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가 연계된 대출과 서민금융대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SR) 산정기준에 전세자금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포함되지 않아 가계부채 규모가 오히려 과소평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박주민·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8일'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고 가계부채 위험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800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5.3%)을 넘어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권호현 변호사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수준 역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이 적용돼 과소평가 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보증금 채무를 포함해 산정한다면 전체 가계부채는 훨씬 증가할 것"이라며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와 전세보증금대출, 할부·리스·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에 포함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또 "박근혜 정부의 소위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급증했던 2016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담보대출이 2019년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의 증가율만 관리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사실상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잉대출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대출법을 제정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과잉부채 동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대 이하 청년층 가계대출이 전체 신규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50%대까지 상승한 것, 자영업자 대출이 2012년 집계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점은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라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질 관리와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관행 정착, 예측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지속적 주택공급 전략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훈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는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개인회생·면책 신청 건수는 증가 추세"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20~30대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의 상당수가 카드론 등 무담보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DSR 기준의 전면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인채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장은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DSR산정대상에 포함할 경우 차주의 DSR이 급증하여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자금대출을 주택투기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회수하는 등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