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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최씨 측 “불입건 된 2015년 수사, 정당”

보석 석방 이후 첫 재판
변호인 “2015년 수사 모범적”

尹 장모 최씨 측 “불입건 된 2015년 수사, 정당”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이 지난 2015년 수사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당시 최씨가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가 지난 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최씨 측은 이날 2015년 당시 동업자들만 기소된 수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한모씨 조서를 보면 오히려 최씨의 무관함이 많이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한씨가 '최씨는 왜 입건되지 않았냐. 억울하다'고 한 부분만 딱 떼 유력증거로 삼았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이 언급한 조서는 검찰이 이날 추가 증거로 제출한 2015년 수사기록과 최씨의 동업자 한씨의 피의자신문조서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당시 수사를 담당한) 고양지청 검사가 자금을 명확히 더 추적하라고 지휘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이 의료법인의 15개 계좌 전체를 아주 모범적으로 추적해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검사가 이 건은 사기에 불과하다며 불입건 지휘를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최씨는 물론 돈을 빌려줬던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로 보고 입건 처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입건되지 않았던 당시의 수사가 정당함에도 다시 기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 최씨의 보석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난 9일 석방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