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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사업 계획대로 추진

인천시, 현장 확인과 법령검토해 면허회복 최종 승인

인천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사업 계획대로 추진
대이작항 매립공사 이전(왼쪽)과 이후(오른쪽)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매립면허 효력 상실로 매립을 완료하고도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던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 사업이 최근 매립면허를 회복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회복을 지난 23일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이작항 매립 사업은 해양수산부 선정 뉴딜어촌 300 중 하나로 옹진군이 1800㎡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옹진군은 지난해 4월 대이작항 매립면허를 취득했으나 매립실시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7월 1일 효력을 상실했다.

매립면허 효력을 상실하면 관련법에 따라 매립한 부지를 원상회복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시 해당 매립지는 국가로 귀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를 주민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천시는 난관에 봉착한 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해 관련 서류 검증과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법령 검토를 거쳐 옹진군의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했다. 시는 오는 10월 중 옹진군의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 소급해 회복이 가능하다.
대이작항 매립공사는 매립이 완료됐으나 행정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대이작항 매립사업이 면허 회복 조항에 부합해 면허회복을 승인했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매립면허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