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용비율 40% 상향·계절근로자 관리 지원 등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인력난으로 어려운 농가와 중소기업 등의 인력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자까지 급감해 인력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반고용허가제도(E-9비자) 운영 시 비수도권 지방 사업체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할 것과 청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 일반고용허가제 가점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계절근로자(E-8비자)는 시·군에서 직접 해외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품목으로만 근로계약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선 근로계약 허용작물 범위를 확대할 것을 바랐다.
어선원의 경우 2021년 업종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 어선원 구인난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수요가 많은 연안복합,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등 6개 업종에도 고용허용 인원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어선 톤수에 따라 고용노동부(20t 미만·고용허가제)와 해양수산부(20t 이상·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어선원 관리제도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은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어가 일손 부족 해결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소멸위기지역특별법'에 '지방소멸위기지역 체류 외국인의 특례제도'를 포함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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