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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갑질'…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올린다

29일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중 도의회 제출
고급선박 취득세·재산세도 인상…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추가감면

코로나19 '갑질'…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올린다
제주도 골프장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로 특수를 틈타 입장료가 크게 오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인상하고,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재산세를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도는 29일 세제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고급 선박의 재산세율이 인상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는 현행 건축물 0.75%와 구분등록 토지 3%·원형보전지 0.2%에서 건축물·토지 4%, 원형보전지 0.2~0.4%로 인상된다.

■ 별장 취득세 자율신고 중과세율 경감 종료

고급 선박 취득세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는 중과세로 환원된다.

별장 취득세는 4%~17%에서 9%~20%로 인상되고, 재산세율 50% 경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와 장기 소유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30% 경감, 지하수에 대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는 2022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85%에서 75%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50%에서 25%로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과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우수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4년까지,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경감은 2022년까지 연장한다.

제주도는 11월 중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골프장 특수···그린피 평균 50% 이상 올라

한편 도내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20년 골프 내장객은 239만9511명으로 2019년(209만1504명)보다 14.7%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도민들을 외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제주도가 지난 5일 발표한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입장료 추이를 보면,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가 주중 67.0%·토요일 57.4%로 상승했고, 제주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가 주중 23.7%·토요일 16.1%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다른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는 주중 16.0%·토요일 15.3%,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19.0%·토요일 15.0%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