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이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단체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주단체가 국내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주민들의 체류자격을 개선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개선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문화예술 창작자로서 활동하는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전혀 없다"며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존하는 체류자격 제도가 이주민 예술창작자를 '인재'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예술(D-1)' 비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며 '예술흥행(E-6)' 비자의 경우에도 수익 활동은 가능하나 순수 예술 창작자는 신청조차 불가능하다"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활동'(E-7)비자도 순수예술 분야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증가해 예체능 계열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3위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재 체류자격 제도 내에서는 졸업 이후 이주민 예술가들의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단체는 "프리랜서 지위에서도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예체능 계열 유학생에게 적절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주민 예술인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창구를 마련하고 현실의 필요성을 반영한 이민·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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