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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집에 설치된 도어락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들을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입건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60대 입주민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자를 종이에 싼 뒤 B씨와 C씨의 목덜미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경비원들이 도어락을 고쳐주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하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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