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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관련에도 적용된다

'서울형 유급병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관련에도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해 '이상반응 치료' 1일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4000여명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4주(28일)의 자가관찰기간 동안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받고 가까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되어 이제는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8만5610원(1일)으로 지원해 최대 15일, 128만4150원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