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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노동악법’으로 실형 이목희, 1억원대 보상금 받아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
지난 7월 재심에서 무죄 선고

전두환 정권 ‘노동악법’으로 실형 이목희, 1억원대 보상금 받아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당시 외부인의 노동조합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억원대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부위원장에게 형사보상금 1억3718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1981년 노동조합법상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항은 외부인이 노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노동악법’이라고 불렸다. 이 전 부위원장이 봉제공장 '서통'의 노조가 아님에도 노조기관지인 '상록수'의 초안을 만들었는데, 당시 검찰은 이 행위가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제3자 개입 금지 조항과 관련된 첫 번째 구속 사례였다.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이 전 부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14일 동안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위원장을 기소했는데 허위 자백을 받아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전 부위원장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지난 7월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유죄 증거가 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자술서 등에는 증거능력이 없고 적법절차를 거치치 않은 압수물들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부위원장은 불법 체포·감금돼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 증거가 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서통 노조 간부들의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