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가 도입·운영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올해 안에 총 874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지자체가 자치법규 정비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규제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만3855건을 심의했다. 그 중 130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입증책임제로 개선한 자치법규는 △수수료 징수수단 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신용카드 등 다양화(연내 개정, 부산 동래구)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4회에서 6회로 확대(5월 개정 완료, 인천 미추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제출기한 연장(7월, 제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기업·주민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규제입증요청제)를 전국 22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지역산업 진흥, 주민복지 등 지자체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지원해왔다. 올 상반기까지 총 1842건의 과제를 발굴, 이 중 93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개선한 과제는 △항공산업 범위 확대(6월, 인천)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금 상환방식 확대(6월, 울산 동구)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신청자격 완화(연내 개정, 경기 하남시) △공용차 우선구매 대상 확대(연내 개정, 경남 창원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올해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해 소관부처 검토를 거친 701건의 자치법규(9월 기준)를 연내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치법규 내 모든 규제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올해 자치법규 규제를 전수조사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규제를 83% 가량 정비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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