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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무죄 의견' 권순일 찾았다

2019년 7월~2020년 8월 8차례 만나
김만배, 이재명 사건 전합 회부·선고
시점에 '권순일 대법관실' 출입기록
"전화하는 사이... 재판 언급 없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무죄 의견' 권순일 찾았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 전후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권을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사건의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퇴직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3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씨는 자신의 직업을 ‘기자’로, 만날사람은 ‘권순일’, 부서는 ‘권순일대법관실’로 적었다. 적게는 50여분에서 많게는 1시간 20여분 정도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6월 9일과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을 찾았다. 6월 15일은 이 지사의 사건이 전합으로 회부된 날이다. 6월 18일에는 전합에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했다. 김씨가 이 지사 사건이 심리되기 전부터 권 전 대법관을 찾았던 것이다. 김씨는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해 50여분 간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전날인 16일에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무죄 의견' 권순일 찾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10월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계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파기환송됐는데, 이 당시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8월 5일과 21일에도 김씨의 출입기록이 남아 있다. 5일에는 ‘대법관실’, 21일에는 ‘권순일대법관실’로 기재돼 있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됐다. 지난해 9월 퇴임한지 두 달여 만이고 이 지사 상고심 선고 이후 약 네 달여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지내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 사실이 보도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과는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내 이발소 방문이었다. 출입신고서에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