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단 4개국만 '유산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산세'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유산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상속받는 사람의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하여 유산의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에서는 자산을 20억원 남겼다면 20억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긴다. 상속가액이 많을 수록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방식은 피상속인의 부담이 크다. 또 기존에 국가에 재산세를 이미 냈지만 사망했다는 이유로 중복으로 유산세를 매기고 있는 셈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가진 개개인의 유산취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실제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의 평균은 약 15% 정도로 우리나라는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 세제의 강화가 저축 및 투자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증가, 고용확대, 자본축적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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