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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공시지가·실제 거래 금액 모두 공개해야"

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공시지가·실제 거래 금액 모두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고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권익위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이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다. 또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크지만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하도록 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반영 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시 강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의 경우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할 것과 공익법인 공시에 관한 통합법률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갑질 근절대책’의 경우 ‘우월적 지위’뿐만 아니라 ‘우월적 관계에서 기인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갑질 관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표준계약서에서 ‘갑’·‘을’ 용어 대신 당사자의 명칭이나 약칭을 사용할 것 등을 의결했다.

전현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