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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6일부터 본인 인증해야 100만원 이상 거래"

업비트 "6일부터 본인 인증해야 100만원 이상 거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업비트 이용자는 오는 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쳐야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13일 이후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2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6일 0시 이후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한다"고 공지했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와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게 이용자의 신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확인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업비트 기존·신규 이용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의 은행이나 증권 계좌로 업비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 계좌는 업비트 실명계좌 발급은행인 케이뱅크가 아니어도 된다.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기존 이용자의 매매와 입출금은 13일 오후 중단하기로 했다. 원화마켓, 암호화폐(BTC·USDT) 마켓 모두가 대상이며, 이용자의 고객 확인이 완료되면 암호화폐 매매와 입출금 거래가 재개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 회원이 원화마켓에서 제출한 미체결 주문(매수·매도)은 6일 0시 이후 일괄 취소되며,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 회원은 비트코인(BTC)·테더(USDT) 마켓은 정상 이용할 수 있다. 6일 이후 실명계좌를 인증하면 다시 원화마켓 거래와 원화 출금이 가능하다.

두나무 측은 "고객 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 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했으나 신분증 진위 확인이 지연될 경우 익일까지 거래가 어려울 수 있기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고객 확인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