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 AI·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강원도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의 주변국 발생과 과거 국내 발생 상황등을 고려,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인 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5개월간 특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AI·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강원도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의 주변국 발생과 과거 국내 발생 상황등을 고려,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인 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5개월간 특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에 따르면 국내 고병원성 AI는지난 4.6일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발생이 없으나, 최근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 40배 증가하고, 발생 유형도 다양해 진 가운데 중국 등 아시아도 3배 증가하였다.
또한, 구제역은 지난 2019년 1월 충주 소 발생이후 추가발생 없으나,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우선, 도에 기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본부와 연계하여 고병원성 AI·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6개 기관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로 신속하고 꼼꼼한 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으로, 의심축 조기신고 체계 등 가금 농장예찰 강화, 철새도래지 8개소 매일 소독강화 및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행한다.
또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으로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10월) 및 항체검사 확대하고, 항체미만농가, 접경지역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위험요인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본부장은, ’21/’22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맞이하여 “농가의 자발적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