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올린 태백경찰서 경찰관 12명 중 10명을 징계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처분 내용을 보면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5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냈다.
가해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중엔 여경 휴게실에 들어가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경찰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 보호 대신 가해자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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