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법원에 주거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 측의 보석허가조건 변경신청을 제출받았다. 경기 남양주로 신고한 최씨의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다.
최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유튜버들이 최씨의 남양주 자택에 찾아와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이 깨진 점과 변호인들이 서울에 있어 만나기 어려운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앞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최씨 측은 8월 2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를 일정지역으로 제한한 바 있다.
또 주거지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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