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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환경부·인천시·경기도, 한강·해양 쓰레기 처리비용 577억 분담

서울시-환경부·인천시·경기도, 한강·해양 쓰레기 처리비용 577억 분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가 오는 15일 내년부터 5년 간(2022~2026년)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총 577억5000만원을 분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한강과 인천 앞바다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육지로부터 쓰레기가 흘러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연평균 약 8000여t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수중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수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한강과 해양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도권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한강·해양 쓰레기를 치우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다.

처리비용은 수중 쓰레기 수거인력 투입, 폐기물 처리, 쓰레기 집중 정화 주간 운영 등 한강 하구와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고, 수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이번 협약은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잠실수중보 하류부터 행주대교까지)에 대한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 등 2가지다.

먼저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체결한다. 3개 지자체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 매년 30억5000만원씩, 5년간 분담하는 내용이다. 분담총액은 제4차 협약 대비 7억5000만원 증액된 152억5000만원이다.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의 경우 은 서울시,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간 체결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6년 매년 85억원씩, 5년간 총 425억원을 분담하는 내용이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한강 유입 쓰레기 수거량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분담총액은 제4차 협약 대비 15억원이 증액됐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에 드는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강의 수질 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정화 활동과 쓰레기 줄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