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소수자 편견 더불어 증오범죄 확산 우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월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 소속 강충룡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관련한 진정서 제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1.12. 0jeoni@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제주도의원의 "동성애가 싫다"는 발언은 성소수자 혐오표현으로 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피진정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강충룡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 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강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재차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했고, 이에 지역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해 강 의원의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강 의원의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이라며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봤다.
또 "피진정인의 발언은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이 개인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요소임을 부정하고, 환경에 따라 억제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로 표현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아울러 "강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혐오표현은 그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제주도의회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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