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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젬 사장 출국정지 소송 각하…法 “출국정지 이미 해제돼”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 중
법무부 “도주 염려 있어” 출금 조치
출금 기간 연장하자 법적 대응...성공
법무부, 항소 취하하고 출금 해제

카젬 사장 출국정지 소송 각하…法 “출국정지 이미 해제돼”
카허 카젬 GM 사장이 지난 5월2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이 이미 해제됐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처분을 말한다.

카젬 사장과 한국지엠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협력업체 근로자 18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1월 “카젬 사장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출국을 금지했다. 지난 1월 조치 기간이 만료되자 이를 다시 연장했다.

이에 반발한 카젬 사장은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과 4월 카젬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카젬 사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법무부가 항소를 검토하며 재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자 카젬 사장은 지난 5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후 항소를 취하하고 출국정지를 해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