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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네이버 한성숙 “직장내 괴롭힘 사전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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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 6일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 출석

사망 노동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반박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5월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련, “가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감 2021] 네이버 한성숙 “직장내 괴롭힘 사전인지 못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왼쪽)가 6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25일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란 의혹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경우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 대표가 A씨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대표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 모임에서 책임리더(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괴롭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조치 안 하면 위반”이라며 “지금 (가해자 관련 얘기가 나온)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거기서 관련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는 건 노조 진술과도 정반대되는 만큼 한 대표 진술 그대로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