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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소송 오늘 선고…재판 무효되나

변 하사 올 초 사망...소송수계 가능 여부 논란 계속
성전환, 심신장애인가...원고 측 “법적 근거·전례 없어”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소송 오늘 선고…재판 무효되나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복직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날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할 전망이다. 민사소송법상 행정소송도 원고의 사망 이후 유족에 소송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 소송에 '일신전속권'이 있다는 점이다. 변 하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셈이다.

재판부는 변 하사의 변호인이 낸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육군 측에서는 소송수계의 가능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서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 무효화 여부는 선고를 하면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쟁점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이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육군본부 측은 강제전역 처분은 군 인사법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성차별적 처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변 하사처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전역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휴가 복귀한 변 하사에게 전역처분을 내렸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낸 변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