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
기사 검색
검색 취소
검색
네이버 MY뉴스 설정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
가이드포스트
파이낸셜뉴스재팬
파이낸셜뉴스
사회
BUSAN NEWS
경제
금융
증권
부동산
산업
경제 일반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IT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국제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사회
라이프
생활경제
연예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검색
경제
금융
증권
부동산
산업
경제 일반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IT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국제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사회
라이프
생활경제
연예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검색
사회
>
[속보] 법원 "고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육군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7 10:23
수정 2021.10.07 10:23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인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변 전 하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