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변 하사 여성으로 보고 심신장애인지 봤어야”
“성 전환된 여성 현역복무 적합한지는 종합해 봐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재판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군인이었던 변 하사에겐 일신전속권이 있었다. 이는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변 하사만 가능했던 소송을 유족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다. 육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종결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육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권리구제에 적절하고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육군이 변 하사를 여성이라고 보고 심신장애 여부를 따졌어야 했다고 했다.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변 하사의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 등을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점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며 “육군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 전환된 여성이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휴가 복귀한 변 하사에게 전역처분을 내렸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던 변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의 사망으로 소송 진행이 불투명해졌지만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간 소송이 이어져 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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