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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감 높은 치안서비스 중점… 주민들도 정책 수립 참여"[인터뷰]

'자치경찰 100일'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1인가구 사회 안전망 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지하철 안전 등
치안·지역행정 연계 사업 가능

"시민체감 높은 치안서비스 중점… 주민들도 정책 수립 참여"[인터뷰]

지난 7월 1일 출범한 서울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위원회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제에 바탕을 두고 출범했다. 특히 서울은 인구 1000만명을 헤아리는 대도시인 만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서울의 미래상 중 하나로 '안심도시'를 제시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사진)은 7일 출범 100일 맞은 위원회에 대해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직접 치안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서울은 인구 1000만의 대도시로 인구밀도가 높고 지역마다 다양한 치안수요가 있어 이러한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 사무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 혼잡경비 분야의 사무를 담당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치안과 지역행정이 연계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이후 대시민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인가구 사회 안전망 체계 구축지원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업 추진 △지하철 안전 확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 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시민 체감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영역에 치안력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자 범죄 대응 틀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상호 연계하는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범죄 예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심야음주 단속,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위반 업소를 서울시·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해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 전담의료기관지정확대, 보호시설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아동학대 신고, 상담 등 복지서비스 연계 2000여건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과 관련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집중단속 및 배달업체 등과 교통안전 홍보·협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주취자 도로 누움 보호조치, 노인 안전물품 지급 등 선제적 예방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1인가구 사회 안전망 체계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1인가구 밀집지역의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및 환경개선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또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점검을 위한 단속전담공무원을 충원하고 취약시간대 지역경찰을 집중 배치해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참여하는 7명의 위원들이 각자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책이 만들어지다 보니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시행도 원활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 구조적으로 자치경찰이 경찰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은 국가부담으로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예산편성·집행에 있어 자율성이 낮다.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치안 수요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도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