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양향자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5년간 50% 증가”

신고 포상금 수령 인원, 최근 5년간 78% 폭증
포상금 연간 한도액 수령자도  31% 증가 
신고 적발 사업자 중 영세사업자 약 20%에 해당 
양향자 "악의적 신고로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 살펴야"

양향자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5년간 50% 증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향자 의원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10여년째 추진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건수는 지난해 3만714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1만8755건 대비 50% 폭증한 수치다.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로 포상금을 수령한 인원도 매년 증가해 같은 기간 4494명에서 8039명으로 56% 늘어났고 포상금 연간 한도액인 200만 원을 수령한 인원도 77명에서 245명으로 31% 증가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와 발급을 거부한 경우 거부 금액이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일 경우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관련 신고건수 및 포상금 수령 인원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건수 1만8755 1만8261 2만4250 2만8126 3만7147
포상금 수령 인원수 4494 4980 5206 5708 8039
(자료=국세청, 양향자 의원실, 단위=건, 명)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발급 의무(발급거부·미발급)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하고 세무서의 점검까지 받아야 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를 10% 낮춰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당해 가산세를 물게 된 사업자 4805명 중 1374명(약 28%)이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금영수증 발행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 신고 피해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일부 유튜버들 역시 ‘공익신고로 돈벌기’, ‘신고포상금제도로 월 천만원 벌기’ 등의 자극적인 소재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적발사업자 및 영세사업자 수
구 분 전체 적발사업자 영세사업자
2016년 합 계 5,158 1,414
발급거부 2,130 423
미발급 3,028 991
2017년 합 계 5,276 1,326
발급거부 2,503 571
미발급 2,773 755
2018년 합 계 5,278 1,293
발급거부 2,528 525
미발급 2,750 768
2019년 합 계 5,559 1,405
발급거부 2,481 573
미발급 3,078 832
2020년 합 계 8,225 2,245
발급거부 3,420 871
미발급 4,805 1,374
(자료=국세청, 양향자 의원실, 단위=명)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악화로 영세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수는 2019년 약 7만명에서 2020년 8만 4천여명으로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2010년 32개에서 올해 87개로 매년 확대되고 있고 2023년까지 의무발급 업종이 114개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국세청은 의도적인 발급거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하되 일시적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