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윤중천 유착 의혹' 윤갑근, 과거사위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과거사위 "윤갑근, 윤중천과 만나 골프·식사 정황"
윤갑근 "허위 사실로 명예 심각하게 훼손" 주장

'윤중천 유착 의혹' 윤갑근, 과거사위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와 정한중 전 과거사위 위원장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 2019년 5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한 면담을 토대로 "윤 전 고검장이 윤씨를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은 "해당 내용들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당시 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