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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7 재보궐 선거사범 107명 기소... 5명이 당선인

당선인 중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가장많아
흑색·불법선전 혐의 132명... 전체 약 40%
검찰 "불법에 상응하는 형 선고 위해 노력"

검찰, 4·7 재보궐 선거사범 107명 기소... 5명이 당선인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끝난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부산 시장 등 당선인 5명 포함, 총 107명이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전날(7일)까지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10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선인 중에는 7명이 입건됐는데, 이중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 기소됐다. 5명은 광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이다. 박 시장 등 4명에게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나머지 1명에겐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된 선거사범들의 유형으로는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 △금품선거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50명 등 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입건한 선거 사범 중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의 비율은 97.3%로 나타났다.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전체의 16.3%(29명)를 차지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발 비율이 전체의 78.1%로 높은 편이었고, 중복 고발된 경우가 많았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범죄 유형 중 흑색·불법선전사범은 132명으로 전체의 38.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선거폭력·방해사범 75명(22.1%), 금품선거사범 25명(7.4%) 순이었다. 최근 흑색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은 증가 추세다. 이는 지난 2012년 인터넷·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허위성 인식’ 등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는 비율은 12.1%로 낮은 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파이시티 인허가와 내곡동 땅 셀프보상 등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인 등에 대한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