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바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가을방학'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정 씨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5월17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경찰에 해당 피해 사실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등을 거쳐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 외에 지난 1월 말 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다른 사건도 병합해 함께 기소했다.
정 씨는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또 다른 여성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고발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의 유족이 한달여 뒤 정 씨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올해 1월 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을 받아 재수사가 이뤄져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는 올해 5월 여성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과 올해 1월 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피해자 B씨 사건을 병합한 사건"이라며 "B씨 사건은 지난 5월 말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와 A씨 사건과 함께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무혐의 됐던 사건의 경우 불법촬영과 강간치상 등 혐의가 있었는데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서 "피해자 측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이 불법촬영 혐의를 재기수사하라고 해 이 혐의를 다시 수사한 뒤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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