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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한글날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인 조건 아래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주최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집회만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은 유지하도록 했다.
집회 시간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용된다.
또한 재판부는 체온이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가하도록 했고 명부를 작성해 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일주일 전 개천절 집회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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