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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조치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이 이번주 결론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14일 진행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채널A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 배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안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처리됐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했다.
법원은 윤 전총장이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의 경우 최종 결론은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당장 징계를 보류하는 집행정지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당시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의결을 내려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재판부 관련 문건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충분한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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