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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행위 집중단속

연천군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행위 집중단속
연천군청 출입구. 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10월 중 실시한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둘러싼 민원이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져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군민이 늘어나면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업소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지도점검 내용은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자격증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정병국 종합민원과 팀장은 12일 “중개업서비스이용자 역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기 전 중개업소에 부착된 QR코드 등을 활용해 군청에 개설 등록된 사무소인지, 신고된 직원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 관련 규정에 관한 세부내용은 경기부동산포탈 누리집 또는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