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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김선교 공수처에 고발.."양평 개발 특혜"

시민단체, 윤석열 김선교 공수처에 고발.."양평 개발 특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선교 전 양평군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의 특혜로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주주인 회사가 800억원대 수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12일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처가쪽 회사의 뇌물성 개발사업 인허가 및 800억원대 개발이익 수수 뇌물수수의 점 등으로 윤석열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흥지구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던 LH 계획이 양평군 반대로 백지화된 한 달 뒤인 2011년 8월 윤 전 총장 장모가 주주인 이에스아이앤디라는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해 사업권을 따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는 현재 윤 전 총장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있다.

이들은 "처가 회사를 통해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특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선교가 사업기간 연장 소급 적용 등 특혜성 사업 편의를 제공해 그 특혜로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경제공동체인 처가와 향유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시한 연장 신청을 해야 했지만 회사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고 양평군은 2016년 6월 뒤늦게 시한 연장을 고시했고, 2014년 11월부터 2년간 소급적용하며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는 윤 전 총장의 처가 회사를 위해 사업기간 연장조치를 소급적용하게 만드는 등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으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