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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조명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과세 기준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관련 발의 현재 총 4건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과세 기준도 주식투자 같은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맞추는 소득세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고, 가상자산 소득의 5000만원까지 공제하되 3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한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조명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고, 과세 기준도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초과 소득부터 2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과세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자본증발과 중소거래소를 줄폐업 낭떨어지로 몰아넣은 정부가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과세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성격, 과세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한다. 과세욕심이 제도정비를 추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은 조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총 4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앞서 관련 발의를 했다. 발의된 법안들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2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