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입수한
'2012년 LH 대장지구 사업철회 분석자료'
LH, 평당 조성원가 718만6000원
성남의뜰 '매매용지계약서'
성남의뜰 평당 감정가 1400만원
화천대유 등 폭리 정도 가늠
원주민 대상 폭리 취했다는 지적
12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2012년 LH 대장지구 사업 철회 분석자료. LH는 당시 평당 대장동 조성원가로 718만6000원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원주민에게 땅을 헐값에 사서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산정한 대장동 개발 부지 용지 조성원가가 3.3㎡당(1평) 71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아파트 용지 부지 조성원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정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 부지 조성원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LH의 개발사업 포기 이후 성남의뜰이 평당 1400만원 이상으로 땅을 되팔아 LH 조성원가(718만원)와 비교할 때 최소한 두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2012년 LH 대장지구 사업 철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당시 LH의 평당 대장동 조성원가는 718만6000원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작성된 성남의뜰 '매매용지계약서'를 보면, 성남의뜰은 원주민에게 239㎡ 규모의 용지를 당시 10억1800여만원에 매각했다. 이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1400만원에 땅을 다시 판 것이다.
LH가 산정한 원가(718만원)를 토대로 개발했다면 적어도 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주택 또는 용지가 공급되어야 하나 오히려 원주민들의 부담만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만약 LH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다면 원주민들은 평당 718만원의 조성원가로 땅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LH의 사업 철회 이후 성남의뜰이 대장지구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되자 성남의뜰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택지 공급단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꿨고, 결국 원주민들은 평당 1400만원에 땅을 분양받았다.
당시 LH는 성남 대장지구 공영개발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과 민간개발을 원하는 여론에 밀려 해당사업 개발을 철회한 바 있다.
LH는 사업 철회 분석자료에서 대장지구 사업 조성원가 및 가격경쟁력과 관련, "판교, 여수 등 인근지구 평균(688만원)과 유사한 (약 104%)수준"이라며 "성남고등 보금자리 지구에 비해 원가수준이 낮아 원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비록 사업개발을 철회하지만 당시 대장동 사업타당성을 높게 예측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민관 공동 개발방식으로 5503억원에 달하는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며 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당 718만원의 LH 조성원가와 평당 1400만원의 성남의뜰 감정가격간 큰 차이가 결국 원주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성남의뜰 조성원가는 (감정가격인) 평당 1400만원 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아무리 택지개발로 땅값이 올랐다고 해도 원주민에게도 폭리를 취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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