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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뇌물공여 혐의 등 추가 소환 검토…구속영장 가닥 잡나

유동규·김문기 등 성남도개공 인사들 추가 조사

검찰, 김만배 뇌물공여 혐의 등 추가 소환 검토…구속영장 가닥 잡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에 대한 1차 조사 기록을 검토하며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김씨로부터 받아낸 피의자 진술을 검토하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투자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속 ‘700억원 약정설’ ‘50억 클럽설’ ‘350억원 로비설’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김씨는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업자들 간 공동 경비를 분담하는 문제를 두고 다투다 실제 있지도 않은 말들을 내뱉었고, 이 발언들이 짜깁기돼 왜곡됐다는 것이 김씨 주장이다.

그는 특히 실소유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거나 그의 윗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팀 내에선 김씨가 전면 부인 입장인 만큼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을 5억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만큼 뇌물제공자 측인 김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 간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의 구속기한이 20일까지인 만큼 최대한 혐의를 밝혀내 공소사실에 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