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단속장비 중 절반이 무용지물
시설물 설치 관련 표준 규정 없어
지자체별 제각각 관리 부실 초래
26곳 '보호구역 인증제'시범도입
최근 2년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1만여개의 무인단속장비 등 시설물이 대거 설치됐으나 후속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이 아예 잘못 설치됐거나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설물 설치·가동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데다 매뉴얼(지침)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 개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896개소)중 26곳에서 보호구역 인증제를 시범 도입한다. 보호구역 인증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위치가 적정한지,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구역인증제 12월 시범 도입
행안부는 오는 12월 시범 도입 이후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향후 1~2년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 가동을 준비 중이다. 유정화 행안부 안전개선과 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 지침이 통일되지 않아 중구난방으로 설치·운영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 옐로카펫(보호구역 노면 식별 표시) 등 시설물의 부실 관리, 허술한 행정처리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보호구역 관리 지침·규정이 다른데다, 관련 업무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시설물 확충 속도에 비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호구역 관리 허술·단속 유명무실
정부의 소극적 대응도 한몫했다. 정부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20년 1월)을 마련,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를 목표로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확대를 최우선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새 전국 1만여 곳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과 같은 안전 시설물을 대거 설치했다. 올해는 국비 1665억원을 투입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5529대, 신호등 3330대 등을 설치한다. 지난해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그러나 무인단속장비 등 시설물이 실제 제대로 가동되는지, 설치는 규정에 맞는지 등의 후속 관리는 허술했다는 평가다. 관련 법령·제도 정비도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4001대 중 실제 경찰이 운영하는 장비(2165대)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설치만 해놓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은 구축(2019년)후 개통 2년이 돼가지만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국 보호구역 현황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입력), 보호구역 지정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가 수기로 기재하던 보호구역 현황 정보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다.
김기영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확충은 단기간 국비가 집중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후속 제도와 법령 개선 등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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