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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합의 시도 중 2차 가해땐 가중처벌"

아동 상습학대 엄벌 기준 추가

대법 양형위 "합의 시도 중 2차 가해땐 가중처벌"
뉴스1

무리한 합의 시도로 생기는 '2차 가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합의 거절에 따른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위원장 김영란·사진)는 112차 회의를 열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관련 양형요소는 일부 범죄에만 일반가중사유 또는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들어가 있었다. 양형위는 수정안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명칭을 통일하고, '합의거절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일으킨 경우'로 정의했다. 또 일괄적으로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해당 조항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해 진다.

양형위 관계자는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가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군'을 따로 신설하지는 않되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내에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기준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의 형량만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습범·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가중처벌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음행강요, 성적학대 등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추가로 설정됐다.


특히 양형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유형도 신설했다.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아동매매와 성적 학대를 다른 학대 유형과 구분한 것이다.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살해 등이 해당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