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건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또다시 사기를 친 사기범이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사기 범행이 첫 번째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뤄져 누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사기죄로 복역하던 중 2019년 4월 옆방 수용자 B씨에게 226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뒤 "내 소유의 도봉구 아파트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돈을 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B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합의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A씨는 2016년 9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3년을 확정받고 3년을 복역한 뒤 연이어 1년을 복역하던 중 이 같은 범죄를 벌였다.
형법 35조 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경합범 제도의 취지나 형 집행 순서에 따라 누범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나의 판결에서 2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누범가중은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각각 3년, 1년을 복역한 것은 4년형 선고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개 이상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첫번째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내 금고 이상 죄를 저지른 경우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해서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이는 경합범으로 2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복역 중 사기 범행은 징역 3년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 이뤄졌으므로 누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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