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2심 재판은 쌍둥이 자매 중 다른 한 명이 불출석해 내달 19일로 연기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문제 정답을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 중 1명이 13일 불출석해 재판이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모 쌍둥이 자매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이날 불출석 이유에 대해 "어제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지난달 1일에도 불출석해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을 못 한다"며 "지난번에도 몸이 안 좋아서 불출석했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는 쌍둥이 자매 측의 요구를 다 수용하려고 했고, 쌍둥이 자매 신문도 원한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다음 기일에는 (쌍둥이 자매가)꼭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 현모씨가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씨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토대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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