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7월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법원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계승 여부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고노 담화는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최초로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한 담화다.
13일 류 전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리는 관련 재판을 앞두고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 기자 A씨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류 전 교수는 "법원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보관하고 있는 위안부 문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지와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계승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위안부 관련 증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윤 의원에게는 위안부 관련 증거 중 강제연행이 아니라는 증거들에 대한 생각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증인들의 증언과 각종 사실조회를 종합해 자신의 주장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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