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학생들에게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올해 1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재판 증인신청 등을 두고 검찰측과 설전을 벌였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류 전 교수는 전날 법원에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 기자 A씨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법원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보관하는 위안부 문건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과 1993년 발표된 고노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계승 여부, 유엔 인권위원회에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 심리로 류 교수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류 전 교수 측은 이용수 할머니 등 증인들이 채택돼야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 교수는 "재판 유불리를 떠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강제연행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면 제 주장이 틀리지 않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 증언이 바뀌고 있다"며 "(증인으로 불러서) 성폭행인지 아닌지 따져보자는 거다. 난 자의든 타의든 매춘이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재판 중 그런 말을 쓰지 말라. 그런 말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류 전 교수 주장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관련 문서를 내라는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이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류 전 교수와 검사측은 수차례 충돌했다. 특히 류 전 교수가 위안부 매춘 가능성의 증거로 이용수 할머니가 '빨간 원피스에 구두를 보고 따라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자 검사 측에선 "빨간 원피스에 구두보고 따라가면 전부 매춘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재판부는 "더 이상의 증인 채택은 필요 없어 보인다"며 류 전 교수 측의 증인 신청 전체에 대한 기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증인 선정과 여가부 및 일본 정부,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모두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일단락 했다.
이날 재판에는 류 전 교수 측이 신청한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인 배보윤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학문의 자유와·표현의 자유에 대한 증언을 했다.
배 변호사는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학교에서 아무리 문제가 되고 이슈가 돼도 학문의 자유영역이 이렇게 (형사재판 대상이) 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류 전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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